전세사시는 분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까지 가능
국토교통부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비롯한 저소득 헝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. 몇 살까지 청년일까?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이 기준이 다르다. 대부분 지역은 만 39세 전라남도는 만 45세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. 지원요건: 모두 다 충족해야 함 ①시·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②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는 7천만 원) 이하 ③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④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(HUG, HF, SGI, 향후 가입도 포함) ⑤무주택자(분양권, 입주권 보유 시 불가) ♧주택 유형에는 제한 없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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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14. 10:52